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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임시총회 소집 공고
의장입니다. 2017년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1. 근거

 - 규약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차 운영위원회 의결
 
2. 회원 자격
 

 - 경기도당 소속 만 35세 이하 당원 및 예비당원
 - 단, 의결권은 당권을 가진 당원만 행사 가능
 
3. 회의 자료
  

 - 첨부파일 확인

4.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goo.gl/forms/8LOqaTsBjk1fUSCw1

 

 

 
참여댓글 (1)
  • 큰연못
    2017.12.11 21:50:09
    1등.

    이런 영상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