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며-
지난 1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내용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서성란 의원이 어떠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이를 시도하는지 정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대전과 세종의 넥스트 클럽 사회협동 조합 선정,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과 같이 반 인권적이며 소수자 배제를 위한 시도로 보아도 무관하다.
서성란 의원은 이 전에 의회에서 성평등을 “젠더의 의미가 30가지 넘게 분화되었던 사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평등’의 명칭 사용을 방치할 경우 동성애, 소아성애, 동물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확산되어 사회질서 혼란유발 등이 우려됩니다.”라며 성평등 용어사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걱정하였는데 개정이유에 나온 발언과 함께 이러한 언사를 한 서성란 의원과 그에 동의한 국민의 힘 도의원들께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성평등 명칭 사용을 방치할 경우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며, 그대로 되었다면 서구, 미주의 국가들의 사회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서구, 미주의 국가들은 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지 한 세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성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테러리스트들의 폭력행사가 문제가 될 뿐이다.
또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지 않는 사람도 도민이다. 도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개악하여 그 영역을 줄이는 게 합당한 처사인가? 서성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힘 의원들께서는 성소수자 도민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성소수자는 어디에든 있고 어떠한 계층에든 존재하고 있다. 천만이 넘는 경기도민에 어떻게 성소수자가 없겠는가.
특히 발의자인 서성란 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디 21세기에 필요한 평등을 저해하지 않게 편견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란다. 그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여권신장에도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2023년 2월 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