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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시대 유물 교육감 관사, 이대로 두어야 할까

 

경기도 교육감 관사 관리비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관사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를 포함한 7곳의 교육감 관사 관리비 등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경기도교육감 관사는 개인이 사용하는 관리비 등 운영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교육청 직원이라도 3급 관사는 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고 교육감 용 1급 관사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관사 자체에 있다.

 

관사는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정부가 지방 교육청으로 보낸 교육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이나, 현재의 교육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 인물이 직선을 통해 당선되는 만큼, 교육감 관사의 필요성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자치 이전 시대에 도입된 교육감 관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이 넓고 출퇴근 시간이 상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등 관사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감 관사 등 교육청 내 관사 관리비 등 운영비를 실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제주는 기존의 교육감 관사를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전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관사를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준 위 사례를 통해 201724억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교육감 관사를 신축한 경기도교육청이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교육감 관사의 관리비를 세금이 아닌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또 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감 관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1107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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