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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박근혜 수사없는 '부실 특검법'을 수정하라!

박근혜 수사 없는 ‘부실 특검법’을 수정하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특별검사법을 합의하고,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헌정사상 최대의 국기문란.국정논단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법은 필수적이다.

이번 특별검사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을 성역없이 엄중하게 수사하기 위해 정의당과 국민이 요구한 법이기도 하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최초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섭단체 3당은 정의당을 뺀 채 핵심이 빠진 ‘부실 특검법’을 합의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분명히 적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도 동의도 할 수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임에도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기간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특검법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국민적 의혹인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추후 혼란과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이밖에도 특별검사의 권한, 수사인력, 수사기간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00만이 넘는 하야의 촛불, 국민 90%가 넘는 하야의 분노가 명백한 진실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헌정을 파괴하고 전국민을 속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 국회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부실 특검법’을 수정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이 박근혜 수사가 아니라 박근혜 사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기된 모든 문제를 재논의하여 새로운 법률안으로, 제대로 된 ‘박근혜 특검법’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한 치도 빠짐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제대로 된 특검법이 그 출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5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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