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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하라!

국민이 요구한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하라!

 

 

지난 26일, 해양수산부에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9월 30일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배정된 2015년 8월 4일을 조사개시 시점으로 해서 활동기간 종료일은 2017년 2월”이라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장과 법제처의 해석은 여지없이 무시됐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9월 6일, 21일, 26일 등 세 차례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며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90일간 심의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마치, 세월호 특조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정부와 새누리당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법을 악용해 무력화시키고, 정부는 합리적인 해석을 무시한 채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는 중이다.

 

이대로 라면, 세월호 특조위는 9월 30일 이후로 해산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묻히게 될 수도 있다.

 

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죽음을 이리도 가벼이 여기는가.

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나서는가.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아픔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온 국민의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이 요구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지 말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지 말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라!
 


2016년 9월 2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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