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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비상식적 선고를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비상식적 선고를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합법적인 민중총궐기에 대한 일방적 집회금지 통고, 차벽설치, 물대포 살수차 사용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해 11월 민중총궐기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었고, 합법적인 집회였다.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살수하고 심지어 응급차량에 까지 살수한 것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폭력을 조장한 것은 경찰이었고 마땅히 모든 책임은 무리한 공권력에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한상균 위원장에게 전가한 것이다.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해온 박근혜 정부의 뜻을 헤아린 사법부의 ‘정부 눈치보기 판결’임이 자명하다.

정의당은 이미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노동탄압과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7월 5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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