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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을 빙자한 악법강행시도를 중단하고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보장하라.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을 빙자한 악법강행시도를 중단하고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보장하라.

 

오늘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임금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현 정권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국회의장에게 ‘노동 5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등 위헌적 무리수마저 동원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3차“민중 총궐기”대회마저 보수단체의 집회신고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억지음해와 공안몰이로 이천만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는가?

노동법은 “법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이기에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는 시도는 더욱 커다란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박근혜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정치적“퇴행”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사적 범죄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 총파업 대회 및 3차“민중 총궐기”대회에 함께할 것이다.

 

2015년 12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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