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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천호선 대표, 세월호 특별법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양당 밀실합의의 폐기를 분명히 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밀실야합으로 탄생한 합의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용납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뜻에 거스르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은 다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밀실야합 합의에 대한 전면폐기와 재협상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만들라는 유가족들과 국민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이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법을 책임지는 정당과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 논의하는 합의기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바라봐야만 하는 거대양당의 협상에 다시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은 야합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다른 야당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새정치연합 혼자의 힘으로 더 이상 협상을 진전시킬 수도,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관철시킬 수도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거대양당간의 밀실야합은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보장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이며,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의 변함없는 요구입니다. 수사 없이 처벌 없고, 처벌 없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 없다면 특별법은 국회와 정치권의 면피용 특별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청와대는 어떤 조사와 수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 역시 지금까지의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청와대는 수사의 대상임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가족들의 뜻에 맞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지켜야 할 책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안전사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제완화를 꺼내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4월 16일 이전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합의되어야만, 신속한 특별법의 제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인정해야 합니다.

새누리당도 재협상은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과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오는 15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모든 당력을 쏟아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와 광화문 땡볕아래서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을 더 이상 위태롭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임할 것이며, 모든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8월 11일

정의당 대표 천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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