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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제도 이해의 문제입니다>


수원 시의원 송은자입니다. 

어제 22일 소집된 전국위원회에서 제가 당대표단에 제기한 [경기도당 전국위원 보궐선거 결선투표 여부 관련 이의]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안건 자체가 반려되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정 선거의 문제, 선관위 오류에 대한 사과, 당헌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이 도입하고 있는 선거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당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1. 어떤 당직이냐에 따라 다른 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에는 단순다수제, 소수대표제,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쓰임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대표나 지역위원장 등 집단 전체를 1인이 대표하는 경우 그 집단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원활한 집행과 통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전국위원이나 대의원은 여러 견해의 대변자들을 뽑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숙의기구와 합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당직입니다. 이에 다수득표순으로 선출합니다. 이를 중대선거구에서 이루어지는 소수대표제라고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대의원 등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선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어떤 당직에 대한 보궐이냐에 따라 투표제도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1인을 뽑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떤 당직자를 뽑느냐가 투표제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단수의 당직자를 뽑을 때 결선투표를 시행한다‘는 당헌 15장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바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당직이냐가 기준이고, 그 당직에 따른 선거제도가 원칙입니다.

전국위원은 소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1인이면 1등이, 결원이 2인이면 1, 2위가 당선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본 선거에서는 소수대표제로 뽑고, 보궐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로 뽑는다는 것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당직에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 선거는 시행해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시행될 이유가 없는 선거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당대표단, 선관위, 전국위원회는 이 문제를 [경기도당 전국위원 보궐선거 결선투표]에 대한 이의제기의 건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당의 선거제도 운영의 건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공당입니다.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 등에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당내 선거이고, 진보 정당의 선거입니다. 실수를 했다면, 이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당대표단, 선관위, 전국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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