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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매일] 한혜경 의원, 집시법위반단체 보조금 제외에 \"퇴보 시정\"

집시법 위반한 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철퇴' 논란

한혜경 의원, 참여소통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 단체' 명시에 발끈 / 조례에도 없는 지원제외 규정, '市政 퇴보의 일 예'

부천시가 2014년 8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키로 하고 지원기준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료에 '지원제외 단체'를 명기해 논란이 일었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5일) 오전 11시경 참여소통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시 집행부 계획안이 제출됐다.

문제는 조례에도 없는 '지원제외 단체' 규정을 내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명기한데 따른다.

자료에는 '지원제외 단체'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등이 명기돼 있었다.

과거 민주화운동시절을 겪은 인사의 경우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도 정부가 불법시위로 규정하면서 일반 시민까지 연행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 규정은 '보수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우기 노동관련 집회 등은 불법시위로 규정되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부천시의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며, 과거로 회귀하는 '퇴보 시정(市政)'이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한혜경(정의당) 의원은 참여소통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않은 지원제외 단체 규정이 어떻게 예산안 심사자료로 명기될 수 있냐"면서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에는 지원대상 제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인 또는 단체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등만 제외대상으로 구분됐다.

참여소통과가 예산안 심사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조례상 '지원제외' 규정 외에 '불법시위로 인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를 근거없이 명시해 놓고 있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http://www.bcmaeil.com/bcmaeil/news/?pageUrl=news_view&news_nu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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