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이상성(정의·고양6)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사전에 어떤 암시나 묵시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기관장도 연구 결과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거나 연구원이 이를 호소할 경우 연구원을 보호할 조처를 즉각 취하도록 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른 불이익에서 연구원을 구제·보호하기 위해 피해사례 신청·접수·조사 및 구제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도 공공기관 연구원 구제·보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 소속의 한 연구원이 과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일부 지역의 사업성이 낮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며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을 비롯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의 공공연구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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