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및 활동가기본교육 이수에 관한 당규 해석
- 이수서약서 작성자에 대한 해석
- 서약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직권이 정지됨
- 정지된 당직자(또는 예정자)를 위해서 해당 시도당은 활동가기본교육 이전에 인권교육을 진행해야 함
2. 각 케이스별 해석
- 활동가기본교육이 서약서 제출 3개월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며, 인권교육이 그 이전에 진행되는 경우임
- 3개월 이내에 활동가기본교육이 진행된다면 인권교육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 당원교육의 ⑦항 참조).
- 모든 당직자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2020년 1월 1일부터 직권이 정지됨.
구분 |
당원 인권교육 |
활동가기본교육 |
비고 |
출마 당시 사전에 인권교육을 이수한 5기 신임 선출직 당직자 (당대회 대의원 등) |
해당없음 |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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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당시 사전에 인권교육을 이수한 5기 신임 임명직 당직자 (지역 운영위원 등) |
해당없음 |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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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당시 당원인권교육을 듣지 않고 이수서약서 제출한 5기 신임 선출직 당직자 |
교육을 이수해야함 |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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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원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연임 선출직 당직자 |
해당없음 |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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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원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연임 임명직 당직자 |
해당없음 |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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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선출직 당직자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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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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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임명직 당직자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 미이수) |
해당없음 |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 |
예) 인권교육 이수서약서를 작성한 당대회 대의원이 당원 인권교육을 듣지 않고 있다가 3개월 기간이 지나 직권정지가 된 당대회 대의원이 활동가기본교육을 들으면 직권정지가 풀리나요?
- 네
예) 지난해 사무처 당직자를 한 사람이 활동가기본교육을 미이수 하고, 인권교육 서약서를 내고 선출직 당직자로 출마하여 당선 한 경우 어떤 교육을 들어야합니까?
- 듣고, 활동가기본교육도 들어야 합니다.
예) 지난 4기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임명된 당원이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을 미이수하고, 인권교육 서약서를 제출 후에 전국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한 사람은 당원 인권교육을 듣고, 활동가기본교육도 들어야합니까?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