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자유게시판

  • HOME
  • 참여
  • 자유게시판
  • [기사] 유미경 도의원,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체제 비효율적’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체제 비효율적’ 개선해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미경 의원 “3년 지나도 개선되지 않아”

 

[경기도의회=경기인터넷뉴스] 비효율적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권한 기능 관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유미경 의원(정)은 18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근 이사장과 상근 대표이사와의 권한과 기능으로 인해 재단이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 유미경 도의원     ©경기인터넷뉴스
유 의원은 질의에서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의 권한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법적 책임은 거의 없다”며 “대표이사와 이사장간의 권한 부분 때문에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비해 능동적 업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협력해 업무를 추진하고, 결재는 상근직인 대표이사가 하는데 반해, 한국도자재단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결재를 받기위해 상근직인 대표이사가 아닌 비상근 이사장이 있는 남이섬까지 가야하는 비효율적 업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유미경 의원은 지난 2011년 경기도 행감에서도 같은 내용(결재라인의 비효율성)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이때 개선을 약속받았지만 지금도 똑같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동안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직을 겸임하는 문제가 지적된 후,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가 이사장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날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사장은 출석 의무가 없어, 대표이사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미경 의원은 경기인터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이 인사하러 왔을 때, (감사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했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빠져나갔다”며 “재단 이사장이 권한은 크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 http://www.ginnews.kr/sub_read.html?uid=9886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