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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일보] 박시동의원 발의 "뉴타운 추정분담금 서면 통지 의무화"

“뉴타운 추정분담금 서면 통지 의무화를”고양시의회, 박시동 시의원 발의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유제원 기자  |  jwyoo54@kyeonggi.com

 

고양시는 앞으로 뉴타운지구에 대한 추정분담금 조사시 서면 등으로 소유자에게 모든 토지 등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가 제180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시동 시의원은 “기존에는 추정분담금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아서 어렵게 찾아보도록 해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노인이나 어떤 경로로 정보에 접근할지 모르는 주민들은 사실상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것은 추정분담금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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