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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일보] 이상성의원 발의 "도립공원 이용 쓰레기 담아오면 봉투 보증금 + 환경보전 보상금"
 
도립공원 이용 쓰레기 담아오면 봉투 보증금 + 환경보전 보상금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주차요금 올려 재원 마련
 
2013년 10월 29일 (화)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경기도의회가 도민 참여 방식의 환경보전 보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경기도립공원 이용객이 보증금을 주고 산 쓰레기봉투에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오면 보증금에 더해 환경보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상성(정의·고양6)의원이 낸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경기도립공원(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정해진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후 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쓰레기를 수거한 봉투를 관리사무소에 가져오면 봉투 구매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불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L짜리 쓰레기봉투를 보증금 500원을 주고 산 뒤 쓰레기를 담아 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00원에 환경보전 보상금 500원을 합해 1천 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보증금, 보상금 액수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재원은 주차요금을 인상해 마련하기로 했다. 1천cc 이상 승용차·12인승 미만 승합차·4.5t 미만 화물차는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12인승 이상 승합차·4.5t 이상 화물차는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주차요금을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참여 방식의 환경보전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효과적인 도립공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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