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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매일] 한혜경 의원, 부천시 아동기금 폐지에 "지킬과 하이드와 같은 행정" 일갈

'아이들 외면한' 행정복지위원회 기금폐지 심의

행복위, 체육기금은 살리고 아동기금은 폐지 결정 / "힘없고 표 안되는 아이들만 불쌍하게 된 결과" 심사결과에 쓴소리

부천시가 올해 안에 16개 기금 중 5개 기금을 폐지하고 1개 기금을 축소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제190회 임시회에 5개 기금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폐지조례안이 상정되기 전부터 "부천시가 폐지할 기금, 존치할 기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없고, 원칙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미 시 집행부 결정이 끝난터라 기금폐지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은 부천시의회 심의과정에 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행정복지위원회 기금폐지조례안 심의결과는 어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개 기금폐지조례안 중 1개 기금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내린 반면, 2개 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가 올린 기금폐지조례안은 ▲보훈기금(11억) ▲아동복지기금(12억) ▲체육진흥기금(50억) 등이었다.

이중 체육진흥기금은 새누리당 다수 의원 및 민주당 의원 1명의 반대에 부딪혀 폐지조례안이 부결됐으나 아동기금의 경우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반대했던 의원까지 폐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다수의 힘으로 폐지되고만 것.

아동기금의 경우 기금폐지조례안 상정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했던 대목으로, 일각에서는 '힘의 논리에서 밀려나 폐지가 결정된 게 아니냐'는 훗말도 적지않았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놓고도 "체육진흥기금도 폐지하면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놓고도 아동기금을 폐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힘없는 아이들만 불쌍하게 된 결과가 아니냐",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금은 시 집행부부터 존치를 결정하고, 폐지조례안이 상정됐어도 의회에서 부결시킨 반면, 항의할 사람이 적거나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한 아동기금은 폐지시킨 게 아니냐"는 등의 쓴소리가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금이라함은 곧, 선거에서 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며 "결국 행정복지위원회는 표가 안되는 아동기금은 폐지를 결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경명순, 원종태(새누리당) 의원 등은 "기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 심도있는 고민과 공론화가 없었다"라며 "부천시 통합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때까지도 시민들과 단 한차례도 소통하지 않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적어도 폐지하려는 해당 기금의 이해당사자들간의 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금폐지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혜경 의원은 "어느 기금보다 아동기금은 존치함은 물론 늘려야 할 기금"이라며 "시설 아동이 성장해 더이상 시설에 머무를 수 없는 나이에 지급되는 자립정착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자립하는 데 도움이 안되는 수준으로 기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지원을 위해 늘려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빈곤이 되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도 정작 31개동 중 오정구내 5개동(고강동 등)에만 실시되고 있다"라며 "부천시가 의욕적으로 국비지원을 따내 진행된 사업임에도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시기기 보다 아동기금폐지를 결정한 것은 마치 '지킬과 하이드와 같은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기금은 1999년 설치돼 일반회계 출연금, 복사골 부천카드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12억원의 재원이 조성돼 있다.

해당 기금의 이자수익 등으로 ▶요보호 아동 등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시 집행부는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도 기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기금 확대가 필요한 기금이 폐지 대상에 오르고 부천시의회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타 기금은 살리면서도 '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금은 폐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폐지대상 기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는 '소통없는 행정'을 보였다면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부천시의회는 '힘의 논리에만 입각해 형평에도 어긋나는 이율배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작 폐지할 기금은 존치시키고 존치시키고 늘려나가야 하는 아동기금은 폐지대상으로 꼽혔다는 점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기금폐지조례안 심사결과는 여러모로 시민적 상식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김정온 기자  kjo91n@hanmail.net

기사 원문 : http://www.bcmaeil.com/bcmaeil/news/?pageUrl=news_view&news_num=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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