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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소식] 송치용 경기도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부당한 처우문제 질타


2018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 송치용 경기도의원(제2교육위원회) / 피감기관 :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수원,평택,안성,여주이천 교육지원청
 

-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안양지역 부당해고 3건에 대해 시정 요구

- 해고위협발언 등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 사례 제시 및 강력 비판

-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안정 대책 마련 촉구

 



 

" 해고의 책임을 개인 몫으로 돌리고 부당한 해고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처사 즉시중단해야...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작년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고용 안정을 권고한 바, 4년 만기인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향후 신규채용시험에서 부당처사를 겪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

<기사>
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9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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