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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보고 #9] 전국위원 염종운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9차 전국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회의 과정과 분위기를 스케치해보려 합니다.

참고 자료 #1 :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자료 및 결과 (자료집) http://www.justice21.org/114135
참고 자료 #2 : 4기 제9차 전국위원회 생중계 (영상) https://youtu.be/rxESFaFOb8k

회의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거나, 자료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철저히 '염종운 전국위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더 늦기 전에 매를 맞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염치 불구하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전국위원으로 당선되면서 당원 여러분께 모든 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적은 없지만, 안건에 대한 제 판단을 담아 후기를 공개하겠다고 한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1차 보고를 제 이름으로, 제2차 보고를 '혁신의약속' 이름으로 하고, 포럼이 활동 방향을 잡지 않아 애매해진 탓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광역시도당 부문위원회의 의장이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방선거 때는 네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생계와 함께 이어가다 보니, 정신이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을 먼저 했습니다. 나태함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노회찬 재단, 정개특위

- 회의 시작 전, 조승수 전 대표님, 심상정 의원님께서 노회찬 재단과 정개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재단의 월 회원이 5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널리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의 방향은 세 가지로 잡고 계셨습니다. 1. 바꿔야 한다. 2. 의미 있는 변화여야 한다. 3. 결정된 당론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위 자체에서 속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제가 잘 요약했는지 모르겠네요. 엄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원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저도 제가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1. 모두발언

- 이정미 당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창당 6주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창당 6주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축하하셨나요?
 
2. 성원보고
 
3. 개회선언
 
4. 회순통과
 
5. 안건사항

(1) 당규 개정의 건

 1) 당규 제7호, 제13호 개정(안)
  ① 당규 제7호
   - 제12조(징계절차)를 개정하겠다는 안입니다. 현행 당규에서는 당기위원회의 판정 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단서 조항을 달아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② 당규 제13호
   - 제1조(목적) 규정을 조금 더 상세히 하는 안입니다. 본 호의 목적이 성차별 등을 단순히 예방, 조치하는 것을 넘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원안의 '(당원)을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제소인만 당원인 경우, 문리적 해석을 하면 적용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을 내었고, 원안을 수정해 통과되었습니다.
   - 제2조(정의), 성차별, 성폭력 등 개념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꾸겠다는 안입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련 문구를 포함하자는 의견, 2차 가해에 대한 정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여성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전국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고, 저도 고민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불만을 표현할까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중앙당 여성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성안했습니다. 회의 중, 개정안을 설명한 것 역시 사무총장님이 아니라 중앙당 여성위원장님입니다. 그러나 수정동의안을 낸 분 중 한 분은 광역시도당 여성위원장님이셨습니다. 중앙당 여성위원회는 권역, 지역 여성위원장님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 걸까요? 50명이 넘는 전국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토론 그 자체를 위해 소집된 것은 아닙니다.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로 넘겼는데요, 그 논의는 이번 회의 개회 전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등 개정(안)
  ① 부칙 제3조를 신설하겠다는 안입니다. 상무집행위원회가 심사과정을 통과한 공직후보자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보자격박탈에 이르는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심사과정이 허술한 탓으로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론에 심히 반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거나 하는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밝혀지게 되는 경우, 이 같은 특별조치를 할 수 없다면 선거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그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심사과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관련 기구가 먼저 다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이 같은 특별규정의 필요성은 남는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당헌 제33조의 규정 "중앙당기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구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구로서의 권한을 갖는다."와 충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상무집행위원회가 제반조치(사실상 제명)를 직접 취할 수는 없고, 당기위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당기위는 즉각 제명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종국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표지를 추가해 달라고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원안이 수정되면서 반영되었고 그렇게 통과되었습니다.

(2) 2018년 3/4분기(7~9월) 결산 승인의 건

 -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창원 성산,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결의문을 사무총장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들으니, 마음이 요란해졌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두가 한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4) 기타 안건

 - 없었습니다.
 
6. 토론사항

 (1) 2020 총선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토론

  - 다른 일정이 있어 급히 일어나야 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정도 하니까 이제야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익숙함에 젖어 직무를 태만히 했던 건 아닌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가급적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약속 지키는 전국위원 되겠습니다."

[전국위원 염종운 페이스북 페이지]

참여댓글 (2)
  • gyedge
    2018.11.02 18:23:18
    수고하셨습니다. ( _ _)
  • 송치용(보람)
    2018.11.03 08:31:28
    약속을 잊지않고 이어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