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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일보] 이상성 의원 "여론 호도 행위 방지 조례" 도의회 입법예고 조례 제정안 제출
도의회 입법예고 조례 제정안 제출
이상성 의원 "여론 호도 행위 방지 조례"
 
2013년 08월 20일 (화) 이근항 기자  vision@suwon.com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정의,고양6)은 19일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조례안 제출 이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의 입법예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의원이 최종 제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입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나 그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특정 이익단체 등이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오도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출의견 미반영(안 제9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안 제12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상성 의원은 이날, 현행 집행부와 도교육청 소관의 입법예고 관련 조례안에 공무원의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 조장 및 오도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 제출 과정에서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시한 2차례의 수정안에 대해 “본질적인 조례안 제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히고, 아울러 도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도 집행부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며, 헌법 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도민의 입법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조례 개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9월에 개회되는 제281회 임시회에 회부·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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