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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양 시장 측근 위해 공문서 위조의혹 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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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윤 기자 jsy@joyg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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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양기대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자, 시장 측근으로 거론되는 자살예방센터 팀장 이모씨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보건소 소장과 담당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특위에서 문현수 의원은 “7월 23일까지만 해도 복무규정에 초과근무시간이 월 20시간인데, 광명시가 제출한 복무규정에는 40시간으로 둔갑해있으며, 이것도 마치 올해 1월에 40시간으로 개정된 것처럼 조작했다”며 “광명시가 자살예방센터의 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과 관련해 문현수 의원이 보건소장에게 전화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7월 24일. 보건소장은 다음날인 25일 시장실에서 양기대 시장에게 복무규정을 보여주며,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장은 복무규정을 시장실에 왜 먼저 가져갔느냐는 문 의원의 질의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 방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은 별거 아니니 바로 줘도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자료를 바로 받지 못했고,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자, 위조 의혹이 일고 있는 해당문건을 광명시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광명시는 문현수 의원이 이미 7월 23일 보건소 내부 제보에 의해 자살예방센터 복무규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광명시 보건소가 민간위탁을 준 시설은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등 총 4개, 이 중 자살예방센터만 4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20시간만 인정된다. 광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부터 월 10만원 이내로 지급되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의 경우 직급에 따라 월 8만원에서 10만원의 수당만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팀장은 월 60여만원, 직원은 40~5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셈이다. 게다가 문제가 된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희망나기운동본부 배분위원이면서 배분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참석한 것처럼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말썽을 일으킨 전력까지 있다. 담당공무원은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상 특성과 직원 채용의 어려움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조치하고, 공문서 조작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면서 "해당공무원이 증언을 회피하고 있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기사 원문 : http://www.joygm.com/news/read.php?idxno=7128&rsec=MAIN§ion=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