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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서류 관련 안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관련 안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광역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경기도의원), 기초의회의원(지역구, 비례 시의원,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정의당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광역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및 비례, 지역구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 내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자격심사 대상자

1)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시장, 군수)

2) 광역의회의원 (경기도의원 지역구 및 비례) 출마예정자

3) 기초의회의원 (시의회, 군의회 지역구 및 비례) 출마예정자

*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 후보자격심사는 중앙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에서 진행합니다.

 

3. 심사 관련 안내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자격심사(대면 면접)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현직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경우

-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 (공직선거 출마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대면 심사 진행)

-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경우 (출마단위와 상관없이 대면 심사 진행)

 

2) 다음 각 항목 해당하는 경우, 서류심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직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이 재선을 위해 출마하는 경우

- 7회 지선, 21대 총선에 지역구 출마 경험이 있는 경우

 

4.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

1) 도의원, 시장, 시의원 : 2022218()부터

2) 군수, 군의원 : 2022320()부터

예비후보 등록은 지역구 출마자에게만 해당하며, 비례후보는 본후보등록기간에만 후보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

-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재한 선거구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직후보자격심사신청서 제1호 서식을 변경된 선거구명에 맞게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선거구 란에 본인의 출마단위 외에는 삭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경기도당에 발급요청을 하셔서 공심위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력서 1

 

4) 타당 당적 확인서 1

타 정당 당적여부를 확인하고 당적확인서 또는 탈당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당적확인 주요 정당 목록

정당명

연락처

비고

더불어민주당

031-244-6501

경기도당

국민의힘

031-248-1011

중앙당

국민의당

02-6925-4646

경기도당

진보당

031-254-0313

중앙당

노동당

02-6004-2000

중앙당

녹색당

02-737-1711

중앙당

국가혁명당

02-783-8011

중앙당

우리공화당

031-526-7447

경기도당

민생당

02-715-2000

중앙당

기본소득당

02-3144-3336

중앙당

시대전환

02-784-0223

중앙당

 

5) 자기소개서 1

- 재정지원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대상자라면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교육 이수 서약서 1

- 둘 다 내는 게 아니라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한 가지만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 확인서는 경기도당에서 발급합니다경기도당에 발급요청을 하셔서 공심위 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서류 제출 전,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이수해야 할 교육 : 2021활동가기본교육(온라인), 지방선거 출마자 교육(2022. 4. 24. (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기본으로 제출 시, 서류미비 처리합니다.)

 

8) 주민등록등본(상세) 1

 

9)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및 범죄경력 회보서 (스캔본)

- 발급기간 : 2021. 12. 20. () ~ 2022. 5. 13.()

- 발급처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main.do)

 

 발급 방법

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우측 공직후보자클릭입력 및 선택사항 체크* 주소지 기준 관할 경찰서 선택 후 확인접수일로부터 2~3일 후 발급

 

 입력 및 선택사항

- 선거명 :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 중 본인의 출마단위에 맞게 선택

* 시장, 군수 :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 선택

*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 <지방의회의원선거> 선택

- 발급 신청 경찰서 : 주소에 맞게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 선택

* 신청 결과 통지를 위한 본인의 연락처 정확히 기재

 

경찰청별 관할 지역 안내

경찰청

관할 경찰서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 (중부, 남부, 서부)

안양 (동안, 만안)

성남 (수정, 중원, 분당)

부천 (소사, 원미, 오정)

안산 (상록, 단원)

화성 (서부, 동탄)

용인 (동부, 서부)

군포 / 광명 / 시흥 / 평택 / 오산 /  광주 / 과천 / 하남 / 의왕 / 김포 /

이천 / 안성 / 여주 / 양평

경기도북부경찰청

고양(고양, 일산동부, 일산서부)

남양주 (남부, 북부)

파주 / 양주 / 의정부 / 포천 / 동두천 / 연천 / 구리 / 가평

 

10) 범죄경력형량처분경과소명서 1

- 전과기록증명서 및 범죄경력회보서에 조회된 내역에 대한 소명서입니다. 상세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최근 5년간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및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및 별지

- 예비후보등록개시일(2022. 2. 18)부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예비후보등록개시일 이후 후보자격심사를 신청하실 경우, 공직후보자용 서류를 제출해아 합니다.

- 조회 기간은 최근 5년간 (2017~ 2021)입니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후보자 본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나열되는 자에 대해 전부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경우, 본인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을 경우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주소지 관할 시,,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1장당 수수료 800)

- 후보자 본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나열되는 자에 대해 전부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경우, 본인과 세대분리가 되어있을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위 서류를 발급받아 <별지>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 후보자 본인, 배우자(있는 경우), 직계존비속(세대분리시 고지거부 가능)
- 1차 공심위를 통과하신 분들은 위 2가지 공직후보자용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그 사본을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cf) ‘직계존속은 후보자 본인의 부모님을, ‘직계비속은 후보자 본인의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후보자 본인과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하며, 동일세대 구성 시 직계존비속 역시 전부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심위 서류 양식 중 [붙임] 표시 되어있는 것은 공심위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선관위에 후보등록시 제출할 범죄경력회보서,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이오니 공심위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랍니다.

 

12) 병적증명서

- 후보 본인 및 배우자의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의 경우, 동일세대 구성 시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독립세대 구성 시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발급목적에 반드시 공직자 등 신고용으로 기재해서 출력바랍니다.

 

13)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1

 

 5.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은 매회 심사 일정 안내 시 별도 공지합니다.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으로 한함) 또는 팩스로 사본 제출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hwp)을 경기도당 후보자격심사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직인 또는 서명이 없을 시, 서류미비로 접수처리 하지 않습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 이메일 : zerosim2018@gmail.com

- 팩스 : 031-247-1218

- 담당자 : 지병수(경기도당 조직국장) / 070-7816-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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