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 건 : 경기1805가01 제소의 건
- 제 소 인 : ◆◆◆ (현 강원도당 당원)
- 피제소인 : ◎◎◎ (현 강원도당 당원)
- 제소일시 : 2018년 05월 09일
- 배정일시 : 2018년 05월 15일
- 심의종결 : 2018년 07월 05일
- 결정선고 : 2018년 07월 11일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현 강원도당 당원) 의 ◆◆◆(현 강원도당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7월 11일
경기도당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용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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