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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준) 규약]

 

2012년 11월 1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진보의 혁신과 변화를 통하여 '노동기반 대중정당', '시민참여 진보정당', '현대적 생활정당', '진보대표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진보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 구성 및 창당절차, 이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규약은 당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창당이 완료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창준위가 소멸된 때까지 적용한다.

 

제3조(구성과 기구)

① 발기인을 중심으로 창준위를 구성한다.

② 창준위는 약간명의 대표와 1인의 회계책임자를 둔다.

③ 창준위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창준위는 중앙당의 승인을 거친 후 구성한다.

 

제4조(권한 등)

① 창준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창당 일정의 결정

2. 규약 제정

3.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승인

5. 창준위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6. 기타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

7. 기타 창당에 필요한 사항

② 창준위는 결의에 의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①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하 창준위원장)은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하며, 공동창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창준위원장은 당무집행의 책임기관이며 대외적으로 창준위를 대표한다.

③ 창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창준위원장과 창준위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천직 운영위원은 창준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창준위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시 창준위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③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창준위 산하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창준위가 위임한 사항, 기타 이 규약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창당 활동을 위한 모든 실무를 총괄하며 창당 사무를 지휘한다.

② 사무처장은 창준위원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실무자를 인선하고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① 창준위가 구성되면 창준위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중앙당에 보고한다.

② 창준위는 전항의 신고를 한 때부터 6월 이내에서 창당활동을 수행한다.

제9조(시당 창당 및 등록신청)

① 창준위는 시당의 당원수가 1,000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창준위는 창당대회 이후 지체 없이 중앙당에 창당승인신청을 하고 중앙당의 창당승인서를 비롯한 창당관련 서류를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당원)

① 법령에 의해서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창준위의 발기취지와 규약에 찬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보정의당 중앙, 창준위 또는 지역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 조직활동, 홍보활동 등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창준위 규약을 준수하고, 매월 당비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11조(창당준비위원회 등의 소집과 의결)

① 창준위, 운영위원회 등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시당 창당대회)

① 시당 창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창당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

2.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100명 이하의 대의원

② 창당대회에서는 규약을 채택하고, 대표자 및 간부 등을 선출한다.

② 창당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규약의 해석 등)

①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관행에 따른다.

 

제14조(시행)

이 규약은 발기인대회에서 창준위의 결성을 의결한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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