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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대학 곳곳에 ‘노란봉투법 환영’ 대자보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해야”

 

[보도자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대학 곳곳에 노란봉투법 환영대자보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해야
 

광주 대학 곳곳에 노란봉투법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데,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16일 청년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대 학생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 시내 대학교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는 대자보가 게재됐다.


대자보에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4명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선진국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과실이 있는 만큼만 책임지도록 판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원청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황정민 청년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직장인 83.8%,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을 찬성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파업도 현저히 줄어들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청년정의당 전남대학교 학생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취직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목소리를 높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법이라며 미래세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학사회는 격렬히 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바로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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