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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광주시는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철회를 위해 실효적 행정조치를 취하라!
- 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했으나 정작 남도학숙 피해자 해당 안 돼 황당
- 작년 광주시 국감서 밝힌 강기정 시장 문제 해결 의지 어디로…강 시장 다짐 무색해져
- 적용소송 수정 등 부칙 개정으로 구제 가능…광주시 무책임 행정 피해자에게 가혹
- 광주시 결자해지의 자세로 피해자 회복 위한 결단해야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2022년 10월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문제가 지적되자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사건 해결을 위해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실제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이번 소송사무처리규칙 개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정작 피해구제의  당사자가 소송비용 전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5일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사무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4월 10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의 사건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시장이 직접 밝혔던 남도학숙 문제 해결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공익소송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 시장의 다짐이 무색하다.

광주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이 진행되는 사건까지 적용시점에 포함되도록 단서 조항을 넣는 등 해당 규칙을 서둘러 개정하여 해당 피해자를 구제할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실효적 조치도 없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은 뒤에나 별도의 소송위원회를 구성해 소송비용 감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광주시의 답변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피해자에게 가혹하기만 하다.

광주시는 해당 규칙을 개정하여 남도학숙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전액감면을 위한 실효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마지막 매듭을 짓길 바란다.

 
2023년 5월 3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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