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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꾸로 가는 인권과 민주주의, ‘대전광역시 청사방호 규정폐지하라!

 

20198, 대전시청 앞 집회의 단골장소인 북문 앞에 집시켓 (집회+시위+에티켓)을 아시나요?’라는 표지판과 나무와 벤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벌어졌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이동과 휴식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집회와 시위를 막아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지 않겠다는 허태정 전 시장의 생각이었다. 표지판은 시민들과 언론의 비판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시장도 여당도 바뀐 2022년 대전시에는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 12,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청사와 부속시설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재난상황 및 집회·시위 등으로부터 청사방호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는 훈령 제1801대전광역시 청사방호 규정을 발표했다. 거의 모든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9조와 10조는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거나, 근무시간 전후 시청을 산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일이다.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이 훈령은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구성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기본권 중 기본권이다.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시민들이 목숨을 바쳐 만들어 낸 권리이다. 누구도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핵심적인 인권이다.

 

둘째, 이 훈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현실적으로는 시민들 대부분이 언론과 출판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생겨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 시장 출근길이나 공무원들 식사 시간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이유다. 시장이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는 못할지언정, 시민들의 의사 표현마저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셋째, 이 훈령은 스스로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싶은 이장우 시장의 꼼수다. 헌법 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 훈령 따위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막겠다는 이 시장의 발상이 놀랍고도 충격적이다. 시장의 권위와 그럴듯한 형식을 이용해서,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에게 부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 중 발생할 수도 있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다

 

이장우 시장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어린이집 돌봄노동자들과 도안갑천친수구역 민관협의체 운영 재개를 요구한 주민을 고발하고, 잘못된 인권센터 위탁 시정과 보문산 개발 중단 요구를 못들은 척하며 취임 7개월을 보내버렸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시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라, 이장우 시장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법과 질서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소통과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훈령이나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소란하다. 이 소란함을 즐길줄 알아야 시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

 

202319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이성우)

 

#대전시청사방호규정 pdf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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