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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 블랙리스트 처벌과 대전시의 엄중 감독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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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블랙리스트 처벌과

대전시의 엄중 감독을 촉구한다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활용은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중대 범죄-

 

택시 노동자 장OO, □□, ◇◇20216J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가 해고 또는 퇴사하여 2022104M운수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일 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M운수 상무이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1017일 오후 7시 교대 시간에 장OO, □□M운수의 공동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를 만나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기억과 녹취록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J기업에서 M운수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비난했고, 택시업체 사장들끼리 회사와 소송한 운전자는 고용하지 말자는 결정을 했으며, H운수와 D택시 등 다른 택시업체들도 소송 관계에 있는 운전자는 서로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담을 끝낸 다음 장OO는 당일로 해고되었고, □□20221114일자로 퇴사했으며, ◇◇11월 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가 실체가 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취업 방해의 금지)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담긴 노동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공공연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최근에는 일부 유니콘 기업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택시업계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활용이 가능했던 것은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3130일 개정한 정관 때문입니다. 당시 신설한 정관 제13조 제7항 제5호는 타 조합원 회사와 민·형사상 진행 중인 직원 또는 운전기사를 채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정관 변경 사실을 대전시에 신고했고(2013. 2. 15.), 대전시는 이러한 불법 조항을 승인하였습니다(2013. 3. 18.).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 작성 및 사용, 통신 등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107(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 활용은 그만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는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 노동자의 운전자격증명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택시자격증 관리업무는 2021. 1. 1일 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됨). 개인정보보호법 제59(금지행위)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71(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택시 노동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피해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해고된 장OO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곧이어 대전광역시장,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 J기업 이사장, M운수 대표이사, H운수를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 혐의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라도 검찰, 경찰, 고용노동청, 대전시는 즉각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동하여 수사와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취업을 방해하거나 노동자를 해고한 택시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이 2013년 정관 개정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던 대전시 관계자들을 밝혀내고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은 관련 택시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하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128

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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