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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201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1차 심사

 2014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1차 심사

1. 신청 및 자격

① 공직선거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한 자는 후보심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해당 후보심사위에 신청한 자가 부적격의 사유 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당의 예비후보자 및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2. 신청 기간

2013년 12월 6일(금)

3. 신청 절차

① 제1조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후보심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 신청서 1부

2) 당적 증명서 1부(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 발급)

3) 당비납부 증명서 1부(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 발급)

4) 이력서 1부

5) 자기 소개서 1부

6) 서약서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8)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9) 의무교육과 공직자 필수교육 이수증 또는 전국위원회 인준 전 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②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접수 및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한다.

2)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한다.

 

-. 팩스(fax) : 053-656-0615 /전자우편 : dg.justice21@gmail.com

-. 담 당 자 : 한민정/010-8580-5624

 ③ 후보심사위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청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신청 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4. 심사

① 후보심사위원회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위한 자격과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등록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후보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면접, 집단면담 등을 통하여 당성과 당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후보심사위원회에 신청한 당원이 부적격의 사유 등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다.

 5. 부적격 기준

① 후보심사위원회는 당의 이념과 취지에 비추어 다음의 각호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후보자로서 부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정한다.

1) 다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

2) 당선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3) 신청 시 공직출마경력,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4) 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를 한 자

5)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성폭력 등 파렴치 범죄, 부패범죄, 공직자의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자

6)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7) 당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8) 당직선출 선거과정에서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던 자

9)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6. 후보자 제출 서류 심사 일정

 - 2013년 12월 11일(수) 2시. 위드까페

 7. 자격심사 결과 보고 및 공지

- 10일 이내 운영위회의에 결과보고 후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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