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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공고] 정의당 대구시당 제 17차 정기대의원대회 

 
관련 근거에 의해 정의당 대구시당 제1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2023년 2월 9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 (명덕로 411. 광덕빌딩 4층)

○참석대상: 정의당 대구시당 대의원 (당원 참관 가능)

○안건
1. 2022년 사업평가서 채택의 건
2. 2022년 결산안 심의의 건
3.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4. 2023년 예산안 심의의 건
5. 대구시당 규약 개정의 건


[관련근거]
정의당 대구시당 규약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대의원대회
제10조(소집 및 운영)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구시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③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의당 대구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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