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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궐선거에 자기 당 원인제공자 몫 아닌 타 당 몫으로 후보 내겠다?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논리인가.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귀책사유가 있는 자기 당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야할 것 같다.”

-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신박한 논리가 아닐 수 없어

- 당헌, 당규에 원인제공 시 미공천 조항 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해

- 유권자와 약속 저버린 행위와 불필요한 재정 소요 책임, 석고대죄하고 무공천 선언해야

- 꼼수 찾기에 앞서 선출직공직자 기강 잡기와 단속부터

 

 

대구 중구의회 의원 2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내년 131일에 실시된다.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던 보궐선거가 지난 11월 권경숙 의원(국민의힘)이 의회 징계로 제명이 되면서 앞당겨졌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될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의회 의원 정수는 7명이다.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늘 따라다니는 논란이 있다.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출마 여부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한 유권자와 약속을 깨뜨린 정치적 신의의 문제와 함께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이다. 중구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 비용을 68천만원으로 추산했다. 이 돈은 중구청이 부담해야한다.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이에 대한 당내 규정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96조에서 모든 선출직공직자에 대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규 39조에 이와 같은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 사유와 명시적 표현에 있어 여지는 두고 있지만 재보궐 발생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각각 19(더불어민주당, 2023. 9. 12,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40(국민의힘, 2020. 7. 28,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원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경숙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지만 권경숙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야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기 당 원인제공자 몫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지만 타 당 원인제공자 몫으로는 후보를 내겠다는 말인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신박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양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 또한 같은 논리로 후보를 내지 않겠냐는 게 정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한다.

 

당의 당헌이나 당규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 책임에서 벗어나려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린 행위와 불필요한 재정을 더 소요하게 만든 귀책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무공천을 선언해야 마땅하다.

꼼수 찾기에 오만 노력을 다 할 시간에 당 선출직공직자들의 기강 잡기와 단속부터 하시라.

 

20231214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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