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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노란봉투법이 지난 1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20년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이는 졸렬한 입법 방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판결로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이기도 하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 보장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식의 탄압을 막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대통령거부권을 건의했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 방해 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포기하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막바지에 이른 정기국회 일정과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거부권행사는 사실상 재입법을 막으려는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한다면 올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국정과제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국민의 거부권에 맞닥뜨릴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20231120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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