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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당현수막 제한하겠다는 대구시 조례, 취지 동의하지만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내용은 지난 10월 초 대구시가 각 정당에 보낸 정당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공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지정게시대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비방 금지 등이다.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고, 과도한 상호비방이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는 정치권과 정당의 자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한의 수위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낸 대구시의 공문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제출되었고 내용 또한 한계가 분명하다.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한 정당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정게시대 게시 제한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대구시 8개 구·(군위군 제외)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모두 348곳이다.(8개 구·군 지정게시대 위탁업체 공고 기준)

동구 61, 서구 21, 남구 22, 북구 58, 수성구 40, 달서구 46, 중구 7, 달성군 93(행정 35곳 포함)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고, 특히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도 천차만별이다.

수성구갑은 28, 수성구을은 12, 북구갑은 16, 북구을은 42곳이며, 달서구는 갑, , 병이 각각 28, 10, 8곳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유료인 지정게시대를 게시 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거대 양당만을 위한 독점적 발상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건당 4만원(사이즈 800×90 기준)이 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한 번 게시에 수수료만 200만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정당에게는 사실상 통상적 정당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이며,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대구시와 시의회는 선제적 조치라고 자랑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여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설익은 조치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안전은 가장 먼저 보장해야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 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은 충분히 존재한다.

 

20231018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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