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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적 근거 없는 식용 목적의 개도살은 불법, 이제 칠성 개시장만 남았다.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올해 427일부터 금지되었다.

 

과거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잔인한 방법또는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법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에 근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물을 죽일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 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했다.

 

따라서 식용 목적의 개도살은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사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식용 목적의 개도살을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구에는 여전히 칠성 개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개시장이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개도살을 금지하는 근거가 만들어짐으로써 개식용 산업은 법적으로 불법이 되었다.

이제 관련 법이 없어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칠성 개시장이 예외일 수 없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칠성개시장 폐쇄를 결단하라.

 

2023428

정의당 대구시당 생태위원회(위원장 백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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