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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임교통 연령 상향,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먼저다.

-법령의 위임 범위 벗어나 위반 소지 다분하고, 사회적 합의 거치지 않은 무임교통 연령 상향은 철회되어야

 

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조례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내일(16)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대중교통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고, 둘째,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경과조치로 매년 연령 조정을 통해 5년 뒤 무임교통 연령을 70세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순전히 홍준표 시장의 의지로 시작된 무임교통 연령 상향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경로우대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일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시장은 법에 65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는 법령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법은 ‘65세 이상을 명시했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다. 또한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것도 경로우대를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법에 명시된 나이와 경로우대 할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대상 나이를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논의와 정책결정이 순전히 단체장 한 명의 판단으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인구구조의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고, 고령자의 안정적 수입이 중단되는 시점과 사회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간 공백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 거치지 않은 무임교통 연령 상향 시도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2023315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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