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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노란봉투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으로 오늘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오는 21일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멈춰있던 노란봉투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작년 1130일부터 국회 본관에 농성장을 차리고 법 제정 촉구를 외치고 있으며 이제 70여일이 지나고 있다.

대구시당 또한 지난해 1220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당원 집중행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정쟁과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77일간의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47천원씩 10만명을 모으면 47억을 모을 수 있다는 편지를 한 언론에 보내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노란봉투 운동은 노조법 개정 논의까지 확장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은 19, 20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조합에 47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163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배상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이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경영계의 거짓선동과 오직 재벌 편만 들며 무조건 안 된다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 속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여전히 높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방해를 당장 그만두고, 민생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법안이 멈춰 있는 환노위의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임에도 지금껏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표리부동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획기적 진전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023215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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