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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는 이해당사자 아니라며 TV토론 거부하는 대구시국민과 다투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라고 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한 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주제로 대구시와 마트노조 간 TV토론을 추진했는데 대구시가 거절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시는 마트노조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유통산업발전법제정이유와 의무휴업 필요성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295 전원합의체 판결)를 보면, 전통시장 상인과 마트노동자가 이해당사자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해당사자 운운하며 토론을 거부하며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해 노조를 제대로 설득하거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혐오와 반노동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와 같은 길을 가려는 홍준표식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자신들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한 의무휴업 평일 전환 협약식 현장을 점거했다고 대구시는 노조원 47명을 고발했고, 경찰에 따르면 그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화는 마음 내키는 당사자와 하고, 불편한 당사자와는 법으로만 대하는 것을 보니 형벌로써 겁박하는 것이 네 번째이고, 국민들과 다투는 것이 최악이다.”라고 한 사마천의 정치에 대한 말이 떠오른다.

 

202327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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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295 전원합의체 판결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면서 대형마트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자유로운 개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쇼핑 편익이나 유통구조 개선, 물가안정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형마트 등이 소규모 지역상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함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위축과 중소상인의 생존 위협, 24시간 영업에 따른 대형마트 소속 근로자의 일상적인 야간근무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2012. 1. 17.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으니, 이와 같은 대형마트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과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규제 행정은 앞서 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정한 헌법적 근거 및 정당성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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