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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정부가 중대재해의 방조자 내지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정부가 중대재해의 방조자 내지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산재사망사고 전국 611, 대구경북 62, 오히려 늘어

-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

- 정의당, 5인 사업장 적용·50인 사업장 유예 삭제 등 법 개정 이뤄낼 것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갔다 올게라는 출근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는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전국의 산재사망사고는 611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건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법 시행 전 1년보다 줄기는커녕 더 늘어났다.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의지 부족이 가장 큰 탓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산재사망사고 611건 중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것도 12월 말에 급히 처리된 5건을 포함한 것이다. 대구경북은 기소 건수가 단 1건 뿐이다.

1년 간 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경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법 완화의 시그널을 보내면서 경영자들이 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사고에 둔감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규제 완화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지로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노동 현장의 수많은 죽음을 가려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제대로 강화, 적용해도 수많은 산재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중대재해의 방조자 내지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과정에서 거대양당의 졸속협의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법이 되었다.

정의당은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50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유예 삭제 등 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127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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