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 어제도 대구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 고용당국은 중재법 위반여부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논평] 어제도 대구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 고용당국은 중재법 위반여부와 함께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어제(25) 오전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영영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 후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해당 공사장에 공사 중지 조치를 취하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건설지부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가 작업하던 곳에 안전발판이나 추락방지그물망 등 안전시설물이 없었으며, 21조 작업 현장에서 홀로 설치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산재 사망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여전히 떨어짐사고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고용당국의 대응이 안일하고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노동건강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2021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33명에 이른다. 한 달에 70~80명이 일을 하다 사망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에 혈안을 올리고, 노동자들의 절실한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봉투법황건적 보호법으로 멸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중재법 개선에 나서고, 나아가 노란봉투법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온당한 사회적 요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임. 어제(25) 저녁 대구 매천시장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만,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노동자의 사망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20221026

정의당 대구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