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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는 산하 기관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20221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유독가스를 마셔 치료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정수과정에서 걸러진 이물질이 밀폐 상태로 보관된 저류조를 청소하러 들어갔다 일어난 사고다.

 

이번 사고는 밀폐된 공간의 안전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업자들은 작업에 앞서 2시간 30분 동안 맨홀 뚜껑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자연 환기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밀폐공간에 가라앉은 유해 가스가 문만 열어둔다고 없어진다고 생각한 것은 상식 이하다. 그뿐만 아니라 구조를 위해 유해가스 현장에 뛰어든 공무원들도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아 작업장에 대한 안전교육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시안화수소(맹독물질) 검출은 1995년 저류조가 준공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대구시 산하 기관에서 일어났다.

안전한 대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던 대구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고는 사업시행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경찰청은 신속한 조사와 함께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두 분 공무원의 빠른 회복을 빈다.

 

2022721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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