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2017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서울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당대의원)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규약 제3장 제7조 서울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약 제4
장 제13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제17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제18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정의당 서울시당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서울시당 위원장
- 5인의 서울시당 부위원장(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2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서대문 부위
원장은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장애인명부 1인
- 1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112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2. 선출방법 등
1) 서울시당 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항, 당헌 제14장 64조 3항)
-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서울시당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항, 당규 제4호 2조 1항 2호)
-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여성부위원장 2인의 경우는 다득표순으로 4위 이하 하위순위 남성후보와 교체하여 부위원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10장 55조 3항, 서울시당 규약 13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
선출 단위, 정수 |
강남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강동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강북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강서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관악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광진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구로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금천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노원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도봉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동대문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동작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마포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서대문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1, 여성 1, 장애 1) |
서초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성북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송파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양천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영등포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용산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은평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종로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중랑구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일반 2, 여성 1) |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 서울시당 단일 선거구로 전국위원 12인(장애인 1, 청년 3, 여성 4, 일반 4)을 선출
함
5) 중앙당 대의원(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 25개 선거구(지역위)에서 할당된 정수대로 중앙당 대의원을 선출함
선거구 |
지역 |
장애 |
청년 |
여성 |
일반 |
대의원 총수 |
1선거구 |
강남 |
|
1 |
3 |
4 |
8 |
2선거구 |
강동 |
|
|
2 |
2 |
4 |
3선거구 |
강북 |
|
|
1 |
1 |
2 |
4선거구 |
강서 |
|
1 |
2 |
2 |
5 |
5선거구 |
관악 |
|
2 |
3 |
2 |
7 |
6선거구 |
광진 |
1 |
|
2 |
1 |
4 |
7선거구 |
구로 |
|
|
2 |
3 |
5 |
8선거구 |
금천 |
|
|
1 |
1 |
2 |
9선거구 |
노원 |
|
1 |
2 |
3 |
6 |
10선거구 |
도봉 |
|
|
1 |
1 |
2 |
11선거구 |
동대문 |
1 |
|
1 |
1 |
3 |
12선거구 |
동작 |
|
1 |
2 |
2 |
5 |
13선거구 |
마포 |
|
2 |
3 |
3 |
8 |
14선거구 |
서대문 |
1 |
|
2 |
1 |
4 |
15선거구 |
서초 |
1 |
|
2 |
2 |
5 |
16선거구 |
성동 |
|
|
2 |
3 |
5 |
17선거구 |
성북 |
|
1 |
2 |
1 |
4 |
18선거구 |
송파 |
|
1 |
2 |
3 |
6 |
19선거구 |
양천 |
1 |
|
2 |
1 |
4 |
20선거구 |
영등포 |
|
1 |
2 |
3 |
6 |
21선거구 |
용산 |
1 |
|
2 |
1 |
4 |
22선거구 |
은평 |
|
1 |
2 |
3 |
6 |
23선거구 |
종로 |
|
|
1 |
2 |
3 |
24선거구 |
중구 |
|
|
1 |
1 |
2 |
25선거구 |
중랑 |
|
|
1 |
1 |
2 |
|
합계 |
6 |
12 |
46 |
48 |
112 |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5월 31일(수)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7년 4월 30일(일)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년 5월 31일(수) 24:00까지이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월 31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2일(월)부터 동월 13일(수)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조, 제31조)
- 6월 14일(수)부터 6월 16일(금)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월 4일(화)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월 4일(화)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②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③ 이력서 1부
④ 출마의 변 및 공약 1부
-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로 제출하고,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 출마의 변에는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30자 이내로 5개 이내, 부위원장 후보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는 출마의 변은 원고지 4매 이내, 공약은 30자 이내 3개 이내로 한다.
-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⑤ 후보자 추천서
- 서울시당 위원장 100명
- 서울시당 부위원장 30명
- 전국위원 20명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중앙당 대의원은 없음.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온라인 추천은 서울시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의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00 지역,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⑥ 후보자 서약서 1부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부
⑨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
- 서울시당선관위 관할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⑩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시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7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서울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년 6월 18일(일) 09:00부터 6월 19일(월)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6월 19일(월) 19:00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① 서울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서울시당
- 전화문의 : 02-761-3115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2017년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7년 6월 18일(일)부터 19일(월)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월 12일(월)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1회(2000바이트 이내)로 제한하고 실비는 서울시당 선관위가 부담한다. 또한, E-mail의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 2회 부위원장 후보자 1회로 제한한다.
- 서울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위원장 후보만),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 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 지역위원장 선거가 경선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탁발송 1회를 허용하며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 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7월 6일(목) ~ 7월 10일(월)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년 7월 6일(목) 09:00부터 7월 9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0일(월)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월 11일(화) 11:00, 14:00, 17: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서울시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7년 7월 3일(월)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7년 7월 10일(월)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7년 7월 11일(화)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월 10일(월)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월 11일(화)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7월10일(월) 현장투표 종료 후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결정
- 서울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14.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월 31일(수)
- 선거공고 : 6/12(월)
- 선거인명부 작성 : 6/12(월)~6/13(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수)~6/16(금)
- 선거인명부 확정 : 6/17(토)
- 후보등록 : 6/18(일)~19(월)
- 선거운동 : 6/12(월)~7/11(화)
- 온라인투표 : 7/6일(목)~7/9(일)
- 현장투표 : 7/10(월)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화)
- 온라인투표 : 7/12(수)~15(토)
- 현장투표 : 7/16(일)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7년 6월 12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