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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시당 2017년 동시당직선거 공고

(서울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당대의원)

 

정의당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규약 제3장 제7조 서울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규약 제4

장 제13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17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18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정의당 서울시당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서울시당 위원장

- 5인의 서울시당 부위원장(일반명부 3, 여성명부 2)

- 2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일반명부 2, 여성명부 1), 서대문 부위

원장은 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장애인명부 1

- 1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112인의 중앙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2. 선출방법 등

1) 서울시당 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 당헌 제14643)

-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서울시당 부위원장 (당헌 제10장 제49조 제2, 당규 제4212)

- 부위원장은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하되,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여성부위원장 2인의 경우는 다득표순으로 4위 이하 하위순위 남성후보와 교체하여 부위원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10553, 서울시당 규약 13)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선출 단위, 정수

강남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강동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강북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강서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구로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금천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도봉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동대문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동작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1, 여성 1, 장애 1)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성북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송파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양천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용산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은평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종로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중랑구위원회

위원장 1, 부위원장 3(일반 2, 여성 1)

 

 

4) 전국위원(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 서울시당 단일 선거구로 전국위원 12(장애인 1, 청년 3, 여성 4, 일반 4)을 선출

5) 중앙당 대의원(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 25개 선거구(지역위)에서 할당된 정수대로 중앙당 대의원을 선출함

선거구

지역

장애

청년

여성

일반

대의원 총수

1선거구

강남

 

1

3

4

8

2선거구

강동

 

 

2

2

4

3선거구

강북

 

 

1

1

2

4선거구

강서

 

1

2

2

5

5선거구

관악

 

2

3

2

7

6선거구

광진

1

 

2

1

4

7선거구

구로

 

 

2

3

5

8선거구

금천

 

 

1

1

2

9선거구

노원

 

 1

2

3

6

10선거구

도봉

 

 

1

1

2

11선거구

동대문

1

 

1

1

3

12선거구

동작

 

1

2

2

5

13선거구

마포

 

2

3

3

8

14선거구

서대문

1

 

2

1

4

15선거구

서초

1

 

2

2

5

16선거구

성동

 

 

2

3

5

17선거구

성북

 

1

2

1

4

18선거구

송파

 

1

2

3

6

19선거구

양천

1

 

2

1

4

20선거구

영등포

 

1

2

3

6

21선거구

용산

1

 

2

1

4

22선거구

은평

 

1

2

3

6

23선거구

종로

 

 

1

2

3

24선거구

중구

 

 

1

1

2

25선거구

중랑

 

 

1

1

2

 

합계

6

12

46

48

112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531()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입당 기준일은 2017430()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7531() 24:00까지이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29)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2()부터 동월 13() 24:00까지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0, 31)

- 614()부터 616()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74()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74()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해당 광역선관위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2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1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이력서 1

출마의 변 및 공약 1

-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의 경우 출마의 변은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각각 4매 이내로 제출하고,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 출마의 변에는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30자 이내로 5개 이내, 부위원장 후보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는 출마의 변은 원고지 4매 이내, 공약은 30자 이내 3개 이내로 한다.

- 전국위원 후보 및 당대의원 후보는 각각 원고지 2매 이내로 제출한다.

후보자 추천서

- 서울시당 위원장 100

- 서울시당 부위원장 30

- 전국위원 20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중앙당 대의원은 없음.

(후보자 추천은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온라인 추천은 서울시당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의 댓글만 인정하며, 후보자는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댓글 예시) 00 지역,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후보자 서약서 1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1

후보자 사진파일 1(컬러)

- 서울시당선관위 관할 동시당직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가로 800픽셀의 어깨 선 위의 얼굴 정면사진으로 1MB 이상 크기의 사진파일을 제출해야 함.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시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과 20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7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전국위원, 당 대의원 후보의 경우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2) 기타

- 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 휴대전화번호와 E-mail(서울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7618() 09:00부터 619()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619() 19:00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 전국위원 및 당 대의원은 별도의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서울시당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761-0103

- E-mail접수 : jinbojustice.seoul@gmail.com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서울시당

- 전화문의 : 02-761-3115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2017년 동시당직선거의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2017618()부터 19() 09:00부터 18: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관할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612()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1(2000바이트 이내)로 제한하고 실비는 서울시당 선관위가 부담한다. 또한, E-mail의 경우 서울시당 위원장 2회 부위원장 후보자 1회로 제한한다.

- 서울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위원장 후보만), 이메일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 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 지역위원장 선거가 경선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탁발송 1회를 허용하며 본문내용 및 발송요청 일시, 수신처를 서울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한다.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776() ~ 710(월)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776() 09:00부터 79()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10()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09: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청한 시간에 한하며, 현장투표소의 설치 및 운영시간은 추후 공지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711() 11:00, 14:00, 17:00에 각각 ARS모바일투표를 시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현장투표소

- 서울시당 당사 및 당규 제15호 제50조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소가 설치된 곳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규에 따라 지정한 장소 이외에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현장투표소 신청 마감일은 201773() 18:00까지로 한다.

4)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7710()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현장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 2017711()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 전국위원, 당대의원 선거의 경우 710() 현장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711()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는 710() 현장투표 종료 후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결정

- 서울시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3. 선출방법을 따른다.

 

 

14.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531()

- 선거공고 : 6/12()

- 선거인명부 작성 : 6/12()~6/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6/14()~6/16()

- 선거인명부 확정 : 6/17()

- 후보등록 : 6/18()~19()

- 선거운동 : 6/12()~7/11()

- 온라인투표 : 7/6()~7/9()

- 현장투표 : 7/10()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7/11()

- 온라인투표 : 7/12()~15()

- 현장투표 : 7/16()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7612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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