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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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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규약(2023. 2. 18 대의원대회 개정)

정의당 서울시당 규약

 

 

 2012. 10 .17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창당 규약 제정

 2013. 10 .10 대의원대회 개정

 2015. 11 .28 통합 대의원대회 개정

 2018. 03. 11 대의원대회 개정

2020. 12. 10 대의원대회 개정

2023. 02. 18 대의원대회 개정

 

1장 총칙

 

1(명칭)

우리 당은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이하 서울시당)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약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시당을 두고 25개 자치구에 지역위원회를 두되, 하나의 자치구 안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당원 <신설 2020.12.10>

 

4(당원)

법령에 따라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기타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권리와 의무, 당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에 의한다.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당규 제1호의 제3장에 따른다.

 

 

3장 대의기구

 

5(대의원대회)

?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서울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서울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개정 2023.2.18>

2. 서울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4. 서울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5. 서울시당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6. 서울시당 사무처장

7. 서울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 추천직 서울시당 대의원의 수는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2. 규약 제정 및 개정

3. 서울시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4. 기타 당헌 당규 및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한 번 서울시당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 기타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회의 규정에 따른다.

? 서울시당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광역시도당 대의원의 선출 시기로 한다. <개정 2020.12.10>

대의원대회 청년 10% 이상 할당 연령 등

1.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 구성되는 청년 당원은 만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2.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구성에 청년 당원이 10%가 안 될 경우 추천직을 통해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장 집행기구

 

6(운영위원회)

?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서울시당의 최고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서울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개정 2023.2.18>

2. 서울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준비위원장

3. 서울시당 사무처장

4. 서울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서울특별시의원<개정 2020.12.10>

5. 서울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 추천직 서울시당 운영위원의 수는 선출직 운영위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당 규약 제정 및 개정안의 발의

2. 집행위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서울시당 사무처장 인준

4.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및 각 위원의 인준

5. 지역위원회의 통합·분할에 대한 당규상 절차 승인, 지역위원회의 인준, 사고 지역위원회의 판정 및 그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개정 2020.12.10>

6.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부문위원회, 과제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10>

8. 서울시당 규칙 제개정

9.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10. 기타 당헌 당규 및 서울시당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10> ,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기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회의 규정에 따른다.

 

7(집행위원회)

집행위원 회의는 서울시당의 일상적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개정 2023.2.18>

2. 사무처장

3. 부문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당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당무의 집행

2.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3.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4. 기타

 

8(서울시당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서울시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 전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를 정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위원장의 선출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에서 인준할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이 및 부위원장의 선출 시기로 한다. <개정 2020.12.10>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서울시당의 최고책임자로 서울시당을 대표한다.

2. 서울시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사무처장 및 각급 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 및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의 궐위시 다득표로 선출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사무처)

서울시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당원의 입 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업무와 더불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서울시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실무기관을 둔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기타 사무처 운영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사무처 처무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시당의 규칙으로 정한다.

 

5장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직속기구

 

10(당기위원회)

?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서울시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당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당기위원장의 선출 시기로 한다.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 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11(선거관리위원회)

? 각급 당직 선거와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서울시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선관위원장의 선출 시기로 한다. <개정 2020.12.10>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 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12(예산결산위원회)

? 서울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예결산위원장의 선출 시기로 한다. <개정 2020.12.10>

?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방법, ,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6장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신설 2023.2.18>

 

13(청년정의당 서울시당) ? 청년당원의 자치기구로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을 둔다.

?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청년당원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규로 한다.

 

7장 지역위원회

 

14(지위와 구성)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하되, 직장위원회가 건설된 경우 당원의 편제는 당규로 정한다. , 지역위원회가 없는 지역의 당원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편제한다.

지역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0>

기타 당원의 지역위원회 편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5(당원대회)

? 지역위원회당원대회(이하 당원대회라고 한다.)는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당권을 가진 모든 당원을 성원으로 한다.

? 당원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지역위원회의 설립

4.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당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 당원대회는 소속 당비 약정 당원 수의 20/100 이상이 참여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6(운영위원회)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소속 기초단체장, 소속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지역위원회 규약 개정안의 발의

3.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4.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7(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장은 1인을 둔다. 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 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 여부와 선출 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각급 부서,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 당규 및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8(분회의 구성 및 운영)

?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8장 직장위원회<신설 2020.12.10>

 

19(직장위원회)

직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 제17호 직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공직선거

 

20(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서울시당에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 서울시당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21(각급 공직 후보자 선출)

? 각급 공직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 당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 단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 각급 공직 후보자의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22(선출직 공직자협의회 및 특별당비)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한 자를 말하며, 조례, 의정, 정책활동의 상호교류를 위하여 공직자협의회를 둔다.

선출직 공직자협의회는 다음의 각호로 구성한다.

1. 서울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2. 서울시당 소속 지방의원

선출직 공직자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선출직 공직자협의회의 소집은 의장이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23(공직자 특별당비)

서울시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서울시장, 서울시 비례의원의 특별당비는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기초단체장, 지역구 지방의원의 특별당비는 해당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재정

 

24(구성)

? 당 재정은 당비 중 교부금, 각종 후원금, 당원의 특별결의금, 재정사업 수익금 등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 수입으로 한다.

?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25(예산과 결산)

?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제11장 보칙

 

26(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7(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서울시당 운영위의 결정에 따르며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당규 및 정당법과 정당의 창당 관행에 따른다.

 

28(청산)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서울시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 기구가 청산한다.

 

부칙

 

1(효력 발생)

본 규약은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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