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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5월13일 용산주한미군기지 앞에서 지카바이러스 관련 활동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20여곳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명을 했고 많은 언론사가 취재를 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용산구 정연욱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고 항의서한 전달에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게이트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누구도 전달받지 않아 게이트 앞에 두고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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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주한미군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수신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104개 시민사회단체

1.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실험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ECBC에서‘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3. 주한미군의 해명에 의문을 갖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한 바 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ECBC 등이 발표한 여러 자료에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평택, 군산 등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산미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을 활용한 훈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과 탄저균 외에 또 다른 고위험 병원체를 반입했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도 반입하여 실험 및 훈련을 해왔으며, 탄저균뿐만 아니라 페스트균도 반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실험 및 훈련이 이뤄진 용산미군기지 내‘병원 간이시설’의 안전성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미 합동실무단은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무책임한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명이 사실인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4.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한국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입니다. 치료할 백신은 없고,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하고 균의 생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한국으로의 샘플 반입을 ‘당분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5. 주한미군이 진행하는 모든 훈련은 한국 정부와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ECBC가 추진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이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권고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권고안 전문과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통보하는 샘플 반입 현황을 공개하고,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6. 나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훈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생물 방어’명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는 방어용과 공격용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모두 비준한 국제협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지켜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수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생물무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물무기의 보유 및 이전과 관련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끝.

104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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