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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 아이들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태>가 아물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 미달

 

16일(일) 박혜자(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실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책 632만원어치 1300역권을 학부모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혜자 의원실이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문용린 교육감 저서 구매 내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해 9월24일 서울 매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사부동행 프로젝트’ 연수에서 문 교육감의 책 <열 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를 204만7500원어치 구입해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315명에게 나눠줬다. 또한 진흥원은 같은 달 13일과 28일에도 서울 종로구 진흥원 건물에서 ‘유아 가족체험 교육’이라는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 3~5살 유아를 동반해 참석한 학부모 150명에게 문 교육감이 기획한 단행본 <문용린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약용책배소 이야기>를 1세트(7권)씩 나눠줬다. 모두 1050권, 427만5000원어치다.

 

공직선거법(114조)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법인·단체라 함은 후보자가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문용린 교육감 저서 무료배포 행위는 명백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태의 충격이 아물기도 전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의혹이 있는 문용린 교육감은 더 이상 서울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자숙하는 것이 그나마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처음으로 현직 교육감의 책을 무료로 배포한 진흥원 쪽의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 저서 무료배포 행위와 문용린 교육감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역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2014년 03월 17일(월)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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