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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설립취소, 법외노조 불법화 시도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전교조 탄압 규탄!

ILO, 국가인귄위 권고를 수용하고

전교조 설립취소,법외노조 불법화시도 중단하라!

 

지난 9월23일(월) 박근혜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인정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10월23일(수) 법외노조화를 통보하겠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하였다. 총투표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가 2/3인원을 넘은 68.59%, ‘수용한다’가 28.09%로 집계되었다. 투표인원수는 5만9828명으로 80.9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박근혜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통고에 대해 반대하며 절대다수가 해직교사들과 함께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수) 전교조 설립취소 시한을 앞두고, 22일(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년 9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 9조 2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거부하고 법외노조 통보에 이른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행령 제9조 2항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설립취소 근거로 삼고 있는 핵심조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대해 재차 권고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종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국제사회와 확인한 우리의 약속이다.

 

정의당서울시당은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위헌성 있는 조항을 근거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5만 9828명의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비상식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전교조 설립취소, 법외노조 불법화 시도는 정권에 의한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 규정한다. ILO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이 그랬듯이 당연히 받아들여 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의 재차 권고와 ILO의 수차례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은 해직자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모든 연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10월 23일(수)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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