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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서울 25개 기초단체장은 불법청소행정 독립채산제 즉각 폐기하라!!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 서울 25개 기초단체장은

불법청소행정 독립채산제 즉각 폐기하라!!

 

- 서울 25개 전 기초단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 대행 독립채산제 운영 3가지 법률위반(폐기물 관리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청장들과 공무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자행

- 청소 용역업체 폭리, 환경미화원 저임금과 장시간 야간 노동의 악순환

- 불법적 독립채산제 폐기하고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 서울시도 불법행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는 기초단체장이 해야할 일이다. 서울 25개 구청은 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에 맡겨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5개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폐기물 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불법청소행정의 핵심은 독립채산제이다. 25개 구청은 산정한 용역원가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대행수수료로 용역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청소용역업체는 청소구역내에서 판매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 위반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조치 하지 않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하고,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이다. 또한 청소용역업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이다.

 

25개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행정으로 인해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고시에 따른 적정임금보다 연간 1천만원이상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현재 90여개 청소용역업체에 약 2400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천만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매일 청소하고 있다. 불법적 독립채산제, 청소 용역업체의 폭리가 수많은 환경미화원들의 저임금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끊어야한다.

 

25개 기초단체장들은 불법청소행정 독립채산제를 즉각 폐기하고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런 불법행정에 대해 25개 구청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엄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5일(화)

정의당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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