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논평]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 관련

국제중 망상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육이 아닌 정치에 골몰하는 문용린 교육감의

『혁신학교 조례안』재의 요구 강력 규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27일(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9월 16일(월)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조례안’ 재의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감 고유권한 침해와 법령 위배 문제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임이 밝혀졌다. 국제중 망상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빨리 정치인이 아닌 교육기관과 교육자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혁신학교 조례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압도적으로 혁신학교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할 것이다.

 

 

2013년 09월 16일(월)

정의당서울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