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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당 제9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6.03.28)], [8기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26.02.1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1. 제9회 동시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 후보
  2.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춘천시의회 의원(라선거구) 후보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5년 9월 29일까지 가입하여 25년 10월부터 2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6년 3월 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6년 3월 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만18세 미만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6년 3월 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6. 03. 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5. 09. 29.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 당규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가입한 당원의 직접납부당비도 선거권에 유효한 것으로 조정(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6.03.28))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중앙당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한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2024년 3월 30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 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월)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6년 3월 31일(화) 09:00 ~ 4월 1일(수)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강원도당 사무실 033-255-2081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newjinbo@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6년 4월 1일(수)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월 10일(금)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10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월 1일(수)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9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강원도당 선관위 사무국 (033-255-2081) / newjinbo@hanmail.net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월 3일(금) 17:00 전까지

6.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도당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4월 3일(목) 17:00까지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①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②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③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④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⑤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⑥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5. 범죄경력회보서,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관위에서 확인 및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인은 제9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2 강원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추가 제출서류 : 4월 2일(목) 09:00 ~ 3일(목)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4월 3일(목) 18:00)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단, 중앙당 또는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동일한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⑴ 등록 필수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 후보 : 20명
  • 기초의원 후보 : 10명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강원도당 선관위에 출력 요청)

②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③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④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 광역비례 후보는 중앙당 공심위에서 발급받아 제출
  • 기초의원 후보는 도당 선관위 직접 확인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⑦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⑧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 ①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시스템 및 도당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⑥의 서류는 공심위에 동일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

2) 후보자 추천서 안내
  • 추천서는 강원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 커뮤니티-출마의변 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강원도당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강원도당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E-mail로 접수한 경우,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E-mail 접수 : newjinbo@hanmail.net
  • 연락처 : 033-255-2081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7.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⑦ 각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강원특별자치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만 진행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월 13일(월) 09:00부터 4월 17일(금)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결선투표 진행 시

  • 결선투표는 4월 20일(월) 09:00부터 4월 24일(금)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3)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월 2일(목)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2026년 4월 17일(금)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단, 결선투표 진행 시 4월 24일(금)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3월 30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30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31일(화) ~ 4월 1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일(수)
  • 후보등록 : 4월 2일(목) ~ 4월 3일(목)
  • 선거운동 : 4월 4일(토) ~ 4월 12일(일)
  • 투표기간 :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 개표 : 4월 17일(금)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월 17일(금)
  • 투표기간 :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 개표 : 4월 24일(금)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6년 3월 3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희정(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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