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헌·당규와 [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6.03.28)], [8기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26.02.1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제9회 동시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 후보
- 제9회 동시지방선거 춘천시의회 의원(라선거구) 후보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5년 9월 29일까지 가입하여 25년 10월부터 2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0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6년 3월 30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6년 3월 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③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만16세 이상~만18세 미만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6년 3월 30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 2026. 03. 30.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 2025. 09. 29.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 당규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12개월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가입한 당원의 직접납부당비도 선거권에 유효한 것으로 조정(8기 제1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6.03.28))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1조(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1)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중앙당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당원이어야 한다.
(3) 선거권을 지닌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① 2024년 3월 30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당규 제1호[당원] 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② 투표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기타 당헌, 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4)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월)로 한다.
- 2026년 3월 31일(화) 09:00 ~ 4월 1일(수)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강원도당 사무실 033-255-2081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newjinbo@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선거인명부는 2026년 4월 1일(수)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월 10일(금)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10일(금)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월 1일(수)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9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처 : 강원도당 선관위 사무국 (033-255-2081) / newjinbo@hanmail.net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월 3일(금) 17:00 전까지
6.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도당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①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②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③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④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⑤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⑥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 범죄경력회보서,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적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관위에서 확인 및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본인은 제9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모두 동의하고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2 강원도당 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추가 제출서류 : 4월 2일(목) 09:00 ~ 3일(목)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각 후보자는 후보등록 기간 마감일(4월 3일(목) 18:00)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단, 중앙당 또는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 동일한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⑴ 등록 필수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대표) 후보 : 20명
- 기초의원 후보 : 10명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강원도당 선관위에 출력 요청)
②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③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④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 광역비례 후보는 중앙당 공심위에서 발급받아 제출
- 기초의원 후보는 도당 선관위 직접 확인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⑦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⑧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
※ ①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시스템 및 도당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⑥의 서류는 공심위에 동일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
2) 후보자 추천서 안내- 추천서는 강원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 커뮤니티-출마의변 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SNS, 메신저 프로그램, 서면 추천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강원도당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강원도당 선관위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E-mail로 접수한 경우, 반드시 선관위에 서류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E-mail 접수 : newjinbo@hanmail.net
- 연락처 : 033-255-2081
※ 당헌·당규에 따라 제출서류의 완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자의 서류는 접수받지 아니한다.
7.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⑦ 각 후보자는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해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2) 선거운동 금지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강원특별자치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만 진행한다.
- 온라인투표는 4월 13일(월) 09:00부터 4월 17일(금)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결선투표 진행 시
- 결선투표는 4월 20일(월) 09:00부터 4월 24일(금)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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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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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로그인 및 인증) 제5조(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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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4월 2일(목)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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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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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2026년 4월 17일(금)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단, 결선투표 진행 시 4월 24일(금)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1.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3월 30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30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31일(화) ~ 4월 1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4월 1일(수)
- 후보등록 : 4월 2일(목) ~ 4월 3일(목)
- 선거운동 : 4월 4일(토) ~ 4월 12일(일)
- 투표기간 :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 개표 : 4월 17일(금)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월 17일(금)
- 투표기간 : 4월 20일(월) ~ 4월 24일(금)
- 개표 : 4월 24일(금)
※ 첨부파일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 후보자용 서식
- 당원용 서식
-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2026년 3월 30일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희정(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