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광주시의원,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대책 심각"
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인권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
 |
|
|
▲ 강은미 광주시의회 의원. |
강은미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7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월 시가 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지난 6월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 104개소에 종사하는 757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인권침해, 업무 만족도, 시설 내 처우만족도 등 근무시설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었다.
강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비인간적 대우 혹은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6.3%가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등 임금, 근로시간 과중 관련하여 광주시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광주시 복지행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에서 "행정이 관여하기 곤란한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설장과 종사자간, 종사자간의 근로관계 및 대인관계는 시설 지도?감독기관의 업무영역(고용노동부 소관 등)이 아니어서 접근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향후 현장 전문가의 의견, 시설장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설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시설장과 종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배포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인권을 함께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