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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0일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20일자

 

1. 이한열, 추미애 항의방문광주 서구갑 전략공천 반발

 

()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가 더불어민주당의 6·13 ·보궐선거 광주 서구 갑 여성 전략공천 방침에 추미애 대표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배씨는 20일 오전 825분께 국회 추미애 당대표실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추 대표가 도착 전이라두 사람 간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848분께 추 대표를 마주한 배씨와 4~5명 일행들은 "대표님 부탁합니다" "전략공천 폐지해주세요" "광주 버리지 마세요" 등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럼에도 면담이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배씨와 동행한 권리당원 손종국씨는 기자들을 향해 "저희들 요구는 딱 한 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공정한 룰에 의한 공정한 기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원칙 하에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전교조 광주지부 "최영태 예비후보에 사과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최영태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근거 없이 전교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최 예비후보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광주교육 정책에 참여해왔던 전교조를 모욕했다""광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꿈꾼다면 지역사회를 편 가르는 정치공학적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교육의 중요 방향과 정책이 교육감 한 사람과 특정집단에 의해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전교조와 진보연대를 지목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최 예비후보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등 자유한국당 정권과 똑같이 전교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최 예비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음해와 모욕적 언사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 "작업복 세탁소 건립 찬성"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가 100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 건립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 후보는 20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작업복 세탁소' 건립 제안에 "광주시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일자리 수만개 창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가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좋은 정책을 제안한 건강센터가 최근 운영 중단 위기에 있는데 지역 노동계와 더불어 건강센터가 정상 운영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광주 지구의날 기념행사, 21일 금남로서 진행

 

한 해 동안 가장 큰 환경행사인 지구의 날 행사가 이번주 토요일 금남로서 열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제48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남로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금남로는 차없는거리가 됩니다. 전일빌딩부터 금남로공원까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거리에서 다양한 시민참여행사들이 준비되는데요, 이번 행사 주 주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슬로건은 하늘색을 돌려주세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지구의날은 1970년 미국에서 순수 민간운동의 일환으로 1969년 캘리포니아 해안의 기름 유출사고가 계기가 되어 시작됐는데요, 매년 180여 개국 수 천 개의 도시에서 지구의 날 이벤트에 참가할 정도로 발전되었고 올해로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 군 영창제도 첫 위헌심판 받는다"영장없는 구속 인권침해"

 

형법상 위법하고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신체 구금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른바 영창제도는 군에서 행정처분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한다는 취지인데요, 광주고법 행정1(이창한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기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본문 중 영창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박씨는 해군 제3함대 조리병으로 근무하면서 201612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박씨는 "부대나 함정 내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영창제도가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창제도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됐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영창처분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는데도 법관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뤄지는 만큼 헌법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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