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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기]가을 정치아카데미 3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찬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당 교육위원장(영등포구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서울시당 가을 정치아카데미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129()에는 3강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을 주제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님을 모시고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은 헌법은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헌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입헌주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헌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것은 지키자고 맺은 최고의 사회계약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헌법의 개념을 정리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이런 최고의 사회계약을 변경하자는 얘기와 다름이 없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주권 즉 권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권력구조부터 물질적, 경제적 기반의 변화, 사회적 부를 어떻게 다룰 것 인지까지 논의하는 문제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집중을 어떻게 분권할 것인가, 권력분장,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제 정파세력들이 어떻게 권력을 나눠먹을 것인가를 중심으로만 얘기를 하고 일부는 야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지금 국민들이 헌법을 공부하고 개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 이유인 것 같다 짚어주셨습니다.

 

 

876월 항쟁 이후 직선제개헌이 이뤄졌던 사회적 배경에 대해 돌아보면서 그 당시의 개헌의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난 87년 개헌국면을 돌아보면 6.29선언이 있었을때 한국의 상황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 3저호황, 완전고용이 실현되던 시절이었으며 당시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개헌에 대한 시대적 과제는 물질적 기반, 경제적 기반의 변화보다는 독재정권이 독점하고 있던 주권을 보다 국민들에게 가져오는 참정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졌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은 사회의 권력이 시장으로 대체되고 모든 것이 자본적 효율성에 의한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의 현실>

-노동의 강도는 더 세졌는데 소득은 절대적으로 더 줄어들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보다 더 커졌다.

-80년대 말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다 없어졌다. 중산층이란 완전고용 상태에서 은퇴후 10년 정도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됐나? 맨 날 상생 얘기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순익 분배율이 더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권리는 자본대비 노동소득격차가 더 커졌다.

 

<삶의 현실>

-자식 결혼시키려면 집안의 기둥하나를 뽑아야 한다. 두 명 보내면 기둥 두개를 뽑아야 되고 집안이 무너진다. 자식들을 결혼시킨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자식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 젊은 세대의 피드백. 결혼을 못한다.

-대학졸업을 못한다. 평균 2년 대학졸업을 유예한다.

-서른즈음에 취업이 안되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기반은 안되고, 부채는 쌓이고 그 결과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다.

 

<생애주기별 삶의 지표>

-출산율은 제일 낮고

-고등교육율을 1, 대학진학율은 1위인데 취업이 안된다.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안된다. 50%

-질병의 원인치료를 해야지 현상에 대응 처방하는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대증요법 수준이다.

-무상보육 문제일까? 현재 차등보육시절 3조를 무상보육으로 11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과제인가 고민이 된다.

-8조정도 되는돈이 원인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선순환이 한번 되어야 한다. 세금을 많이 내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느낄 때 기꺼이 낼 것이다. 보육정책을 아무리 해도 출산이 늘지 않는다. 결혼을 못하는데... 결혼을 해도 애를 날 능력이 안된다.

-원인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무상보육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개헌의 방향은 삶에 천착해야한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제 영역에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 무엇이 공적영역에서 해소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개인의 영역에서 해소가 되어야 하는지 학습하고 개헌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합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개헌이 국회의 영역에서 머물러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완전한 승자도 완전한 패자도 없는 사회가 일정한 개런티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사회권 - 누구나 의식주만큼은 쫒아내거나 굶기기 않는 사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마음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모든 공동체에 최소한의 영역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결국 지금의 개헌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정의당이 핵심적으로 관철시켜야할 개헌 의제는 무엇인가 토론을 했었는데
 

- 평등권 / 차별금지법, 성평등, 아동, 소수자 인권 보장

- 생명권(보건) / 정부의 의무 강화, 노인 장애인 제도 강화

- 노동권 / 노동환경 개선, 동일임금 동일노동(비정규직 남용 금지), 노동시간 단축(6시간 노동제), 중간착취근절

- 정치개혁 / 비례대표 확대, 권력 분산 및 상호 견제 강화/ 직접민주주의-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 기타 기본권 / 수급비 인상, 주거 안정, 교육권 보장 / 국가가 주거, 의료, 교육, 보육, 기본수득보장
- 행복추구권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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